자율주행 믿고 ‘숙면 질주’…이 정도면 산 게 기적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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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넘게 잠든 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100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맹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광둥 교통경찰은 "보조 운전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일 뿐 자율적으로 주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눈은 도로에, 두 손은 핸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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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넘게 잠든 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100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맹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9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중국 광둥성 윈푸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목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광둥 교통경찰은 고속도로를 감시하던 중 이상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은 일정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지만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깊이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자를 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당시 피로가 심해 보조 운전 기능을 작동시킨 뒤 눈을 붙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 운전 수단일 뿐인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이 들어 약 1시간, 무려 100km 이상을 주행했다는 점이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보조 운전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졸음이나 과로로 인한 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안부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벌점관리방안 제10조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할 경우 벌점 6점을 부과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피로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2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운전자는 이번 일로 벌점 6점을 받았고, 400위안(약 7만 5000원) 벌금을 물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장쑤성 난퉁시에서 운전자가 150km 거리를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손톱을 자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에는 난징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경고했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 전기차가 충돌 후 폭발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NOA(Navigate on Autopilot)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였고 충돌 직전 시속 97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지만 불과 2초 만에 충돌로 이어졌다.
광둥 교통경찰은 “보조 운전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일 뿐 자율적으로 주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눈은 도로에, 두 손은 핸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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