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보호 종료 5년 지난 ‘자립청년’ 에 최대 350만원 지원

박주영 기자 2025. 4.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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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관련 추가 보조”
“전국에서 처음 시행”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자립청년 주거 다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부산시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사회로 진출, 5년 간 홀로서기 지원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18~22세)‘을 끝낸 부산지역 청년의 자립을 돕는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 청년 주거 다(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립 청년 주거 다 지원‘은 아동보호양육시설 보호 기간(18세 이하)을 끝내고 사회로 진출해 5년간 자립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 과정이 끝난 23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청년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과 주거 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 물품 구입비 등 1인당 총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측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줄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사업을 신청한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최연화 부산시 청년정책과장은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끝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립청년을 위한 이같은 지원은 우리가 전국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자부담 전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개보수와 주거생활비를, 부산은행은 자립 물품 구입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 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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