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망치다 보행자 넘어뜨려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징역 3년 6개월
인천/이현준 기자 2025. 4. 27. 10:43

경찰관을 피해 도망치던 중 보행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도망치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4일 뒤에 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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