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최경진 2025. 4.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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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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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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