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현직 검사, 1심 이어 2심 무죄

최정석 기자 2025. 4.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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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진 검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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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재보궐선거 기간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에 (좋아요 등) 감정표현을 남기는 등 행위를 한 건 맞다”라며 “그러나 이를 특정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의도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인 SNS에 특정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본인 SNS에 김 여사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는 등 글을 게시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진 검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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