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저항" 언급, 단호한 말투까지…'큰 울림' 준 헌재 선고 22분

전다빈 기자 2025. 4.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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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2분 동안 울려 퍼진 선고 요지 낭독은 아직도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결한 언어로, 때론 단호한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평갑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에는 몇 조 몇 항과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썼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항이란 단어로 비상계엄 해제의 공을 시민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할 때는 "아닙니다", "없습니다"처럼 단호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장하던 문형배 권한대행이 고생했다는 듯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81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심판정에 앉았던 시민들은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표다은/방청객 : 그 순간(주문 낭독) 진짜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민희영/방청객 : 정의와 상식은 이렇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한다.]

심판정에 울려 퍼진 22분 간의 선고 낭독 시간은 우리 헌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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