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이겼다…1심 법원 "후크, 5억8000만원 정산금 지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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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이 씨가 오히려 5억 80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 씨)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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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허용 못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이 씨가 오히려 5억 80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 씨)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후크가 2015년 2월~2022년 11월 이 씨의 광고 모델료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정산금 약 9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2022년 10월 지급된 돈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 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크 측이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씨에게 이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봤다.
반면 이 씨는 후크로부터 음반·음원 수익 정산금 중 변제되고 남은 5억 8137만 7421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크 측 주장도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속계약 기간 정산금 지급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 대한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 관리하거나 피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미성년자 시절 1차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19년간 후크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해 왔는데, 후크는 이 씨에게 '홍보비가 많이 들었다', '1·2집과 리메이크 앨범은 적자'라며 뒤늦게 정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 씨의 정산금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해 왔다는 판단이다.
또한 후크가 2004~2021년까지의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2022년 11~12월 무렵 41억 원을 이 씨에게 송금한 것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였다고도 짚었다.
다만 이 씨 측이 청구한 콘서트 수익 정산금, 퍼스트룩 모델 로열티 수익 정산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 정산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 씨와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양 당사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데뷔 이래 음원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18년간 몸담아 왔던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후크가 2021년 채권·채무 관계 정산에 합의했다고 반박하자, 이 씨 측은 당시 합의가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을 뿐 음원 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후크는 이 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보내고 채무가 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이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씨는 후크가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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