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피해서 강남·용산 빌라 대거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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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지난달 24일 확대 지정된 이후 일주일간 관망 심리가 생기며 서울 아파트 값이 혼조세를 보였다.
아파트와 달리 토허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빌라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인 용산구는 전주(0.18%)보다 높은 0.20%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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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서 아파트보다 많아
강남·서초 아파트값 상승 주춤
노원·도봉·강북은 하락 전환
뒤죽박죽 적용 비판 커지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지난달 24일 확대 지정된 이후 일주일간 관망 심리가 생기며 서울 아파트 값이 혼조세를 보였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값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지난주에 하락한 송파구 집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파트와 달리 토허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빌라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1% 올랐다. 전주와 같은 상승폭이다. 2월 내내 고공행진하던 상승세가 정부와 서울시의 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둔화하는 양상이다.
자치구별 아파트 값 추이도 제각각이었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주에 0.03% 떨어졌지만 이번주에는 0.28% 뛰었다. 강남3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인 용산구는 전주(0.18%)보다 높은 0.20% 상승률을 기록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던 마포·성동·강동구도 집값 추이가 엇갈렸다. 마포구(0.21%→0.18%), 성동구(0.35%→0.30%)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동구(0.14%→0.15%)는 올랐다. 강북권에선 하락 전환한 곳도 눈에 띄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02%), 도봉구(-0.03%), 강북구(-0.02%)가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관망 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이라며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를 나타내며 전주와 유사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에서는 준강남이라고 일컫는 과천(0.3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와 달리 토허구역 적용에서 벗어난 빌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가 더 많았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구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연립·다세대 거래는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단독·다가구 거래는 1건도 없었으며 연립 1건, 다세대는 12건 거래됐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 사업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 연립이 50억원에 직거래되며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 아파트 전용 76.79㎡ 2건의 실거래가(30억2000만~30억70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분양 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주거 상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자치구별로는 문의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여러 처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토허구역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수되는 민원 내용 등을 파악한 뒤 국토부와 통일된 지침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는 단계"라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와 조만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토허구역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기준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의 토허제 적용 대상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수 기자 / 서진우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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