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맘대로 못 사"…신동엽 사는 그 아파트 '95억' 신고가 [집코노미-핫!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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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지난달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거래다.
해당 거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기 전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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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지난달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거래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178㎡는 지난 3월 15일 95억원에 팔렸다. 신고가 거래다. 이 면적대 직전 거래는 지난해 8월이다. 당시 매매가는 85억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억원이 뛰었다.
해당 거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기 전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그동안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거래가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반포동은 규제 지역이 아니었지만 이번부터 규제를 받게 됐다. 반포동에 있는 집을 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를 꼭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못한다.
이 단지는 같은 동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서기 전까지 '아리팍'으로 불리면서 반포동 대장 아파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 배우 공유와 고수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이 단지 펜트하우스를 110억원에 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규제가 시작된 3월 24일 이후 반포동의 아파트 거래는 '0건'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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