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공감대 … 차기 대통령 임기 놓고 민주 vs 국힘 이견
禹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막강 대통령 권력 분산 필요
국회 다수당 횡포 방지 위해
대선·총선 주기 일치도 거론
개헌 너무 어려운 '경성헌법'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방안도
12·3 계엄 사태로 마침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현실화되자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이래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의 횡포가 동시에 드러난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6일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를 자청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구상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투표일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지금의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현재로선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동의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지금과 같은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주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며 국회의 입법권을 재의요구권을 통해 제어한다.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할 헌법기관들이 사실상 대통령 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는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은 이들 기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30번의 탄핵 발의와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사실상 행정부의 기능 마비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가리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여소야대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의회 다수당과 행정부 수반이 같은 정당 소속이어야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리에게 내치 등 일정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을 나누자는 주장도 나온다.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제로 불린다. 채택한 국가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거나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0일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측 개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며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국민의힘 개헌특위의 안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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