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궤도 위성통신 시험기관 선정 박차…스타링크 도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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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4월 3일 오전 10시 2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앞당겨 서비스 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기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부터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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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절차도 덩달아 빨라져
이 기사는 2025년 4월 3일 오전 10시 2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앞당겨 서비스 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관련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개정해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우선 시행해 국내 시험기관과 상호인정하는 해외 시험기관 지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2만4000기의 통신위성을 올려서 전 지구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7000기 이상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에서 가동 중이다. 스페이스X는 작년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정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에 대비해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저궤도 위성통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서비스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작년 10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스페이스X 측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기술기준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법제처 심사가 끝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원래 방식이라면 규제개혁위 기술기준 심사가 끝나고 시험기관 지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기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부터 착수했다. 지난 3월 28일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관련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공고했고, 동시에 시험기관 지정 수요 접수와 심사도 시작했다.
추후 기술기준 개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시험기관을 지정해 서비스 도입 절차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시험기관 지정이 완료돼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빨라지면 적합성평가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발 벗고 나서면서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 외에 앞으로 구축할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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