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뉴스토마토 기자 “계엄군의 딱 두 마디. ‘케이블타이 가져와’, ‘쪼그려 앉아’”
- 생명의 위협 느꼈다.. 당시 상황 기억 안 날 정도로 큰 충격
-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 주장, 피해자로서 용납 못 해
- 국회 방호과, 계엄군 개인정보 이유로 CCTV 공개 못 해
- 계엄군, 휴대폰 빼앗고 촬영 영상을 이중으로 삭제
- 계엄군, 국회 당직자들 휴대폰도 빼앗아.. 다른 CCTV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 진행자 > 12월 3일 그날 밤 국회 본청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특임단원들이 취재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지웅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충격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 유지웅 > 제가 당시에 그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뜨문뜨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빼앗고 다리를 걷어차고 “케이블타이 가져와” 지시 다음에 결박을 시도했던 건 기억나는데 제가 순서가 헷갈리더라고요.
◎ 진행자 > 그때 워낙 충격이 커서.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네요.
◎ 유지웅 > 네, 생명의 위협을 정말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영상은 저도 봤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특임단원들이 유 기자를 포박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 유지웅 > 제가 들었던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첫마디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특임단원한테 “케이블타이 가져와”였고요.
◎ 진행자 > 또 한마디는?
◎ 유지웅 > 또 한마디는 “벽면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아”
◎ 진행자 > 쪼그려 앉아.
◎ 유지웅 >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직전까지 테이블타이 결박 시도가 있었는데 양쪽에서 한 팔씩 잡고 있는 상태였고 쪼그려 앉으면 앞으로 넘어뜨리면 바로 코를 땅에 박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으로 케이블타이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을 좀 했습니다.
◎ 진행자 > 엎드려 눕혀놓고 팔 뒤로 해서 포박할 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케이블타이로 그렇게 하려고 쪼그려 앉으라고 요구를 했다.
◎ 유지웅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내용을 2월에도 보도하신 바 있는데 최근에 영상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영상 확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지웅 > 12월 3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는 2월 5일 전까지는 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태 전 단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2월 5일에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고 부대원은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할 의지조차 없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제가 그 피해 당사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확보 시도를,
◎ 진행자 > 영상 확보 시도를 그때부터 하셨어요?
◎ 유지웅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국회 CCTV였던 거잖아요.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국회 방호과가 담당하나요?
◎ 유지웅 > 국회 방호과가 사무처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방호과가 CCTV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순순히 내줬나요, 어땠습니까? 영상을.
◎ 유지웅 > 제가 영상을 처음 확인한 게 2월 18일이었습니다. 당사자로서 혼자 가서 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내란국조특위에서 야당 차원의 자료 요구도 해보고 국수본 특수단에다 협력 요청도 해보고 그리고 검찰에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특수단은 제가 여러 의원실에 들어본 결과 사실상 해체됐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검찰에서는 진정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고소장 접수한 날짜가 3월 25일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서 제가 재판에 영상을 써야 되니까 고소인 자격으로 4월 1일에 받자마자 바로 보도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청문회도 열리고 했을 때 그때 공개된 영상,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지하에서 단전 시도하던 거, 그 영상 말고는 공개된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럼 또 다른 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을까요?
◎ 유지웅 >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 영상에 나오는 계엄군의 개인정보,
◎ 진행자 > 계엄군의 개인정보?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성립이 된다고요? 이 사안에서.
◎ 유지웅 > 저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 명분이,
◎ 진행자 > 이유가 그거였어요,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 유지웅 > 제 사례에 한해서는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날 상황으로 돌아가서 영상에서 보면 본청 앞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기자님 말고 다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데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 유지웅 > 제가 헬기 지나가서 계엄군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본청으로 뛰어간 직후에 정문에서 많은 보좌관 취재진이 계엄군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측면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측면으로 달려갔는데 그때가 계엄군이 처음 모습을 측면에 드러냈고 집결한 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CCTV 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CCTV 영상을 보면 유 기자가 핸드폰을 들고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특임단의 움직임.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는 그 영상을 삭제하고 휴대전화 돌려주고 가라고 이렇게 됐던 겁니까?
◎ 유지웅 > 네, 그 핸드폰은 빼앗길 때 어떤 설명 없었고요. 핸드폰을 빼앗으니까 영상은 지워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카메라 촬영 중이던 거를 중지를 눌러서 동영상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풀려나서야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그때 바로 확인해 봤죠. 근데 갤러리 보통 저장되잖아요. 갤러리에서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휴지통에서도 한 번 더 지워졌더라고요.
◎ 진행자 > 그 순간에 이중으로 지운 거예요? 특임단원들이.
◎ 유지웅 > 네.
◎ 진행자 > 뭘 그렇게 염려했을까요. 특임단원들은.
◎ 유지웅 >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태 단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MBC가 또 추가로 보도한 게 있어요. MBC 취재진 역시 계엄군에게 취재 장비 빼앗기고 시민 1명이 연행당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혹시 비슷한 사례를 들으시거나 목격하신 경우는 없으세요?
◎ 유지웅 > 저는 사실 어제 보도를 보고서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인지했고요. 경향신문에 보도가 나왔던 게 있는데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회랑 공간은 다르지만 그 공간에서도 당직 서던 직원들을 당직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관련 CCTV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관돼 있을 수가 있죠.
◎ 유지웅 > 비슷한 이유로 아마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국민한테 위해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유 기자의 경우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란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물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지웅 > 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진행자 > 특임단이 삭제를 하긴 했는데 복구 이런 것들은 시도 안 해보셨어요?
◎ 유지웅 > 그 핸드폰이 이 핸드폰인데 검찰이나 포렌식 업체에 맡기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포렌식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그 영상 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일에 공개한.
◎ 진행자 > 이번에 공개된 그 영상.
◎ 유지웅 > 거기에만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 진행자 > 나중에라도 복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특임단원들의 움직임이 거기에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지웅 > 한편으로는 제가 업무에 쓰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 진행자 > 회사 측과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 유지웅 > 전화번호며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취재원 보호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진상들이 어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지웅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공개가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유 기자와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지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