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반대급부’ 축소 의도…미 방산업계 뜻 반영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
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미국 방산업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절충교역으로 사들여야 하는 한국산 무기·부품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절충교역을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미국에 유리하게 하려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RDP-A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하자는 협정으로,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미국은 자국산우선구매법(BAA)에 따라 자국 내에서 제조하는 비율이 전체 비용의 65%를 차지해야만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데, RDP-A가 체결되면 BAA 적용이 면제된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역장벽으로 절충교역을 지적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석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며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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