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6월까지 재판 마무리…7월 선고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로 이 대표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통화했다.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다”고 했고, 이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했다며 두 사람을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법원은 김씨의 위증을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의견 내지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부당사용 사건까지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건은 6월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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