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10시간 만에 공개 수배…이유 있었네(종합)

최성국 기자 김동수 기자 2025. 4.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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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10시간 만에 공개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과거 수십차례 강도행각을 벌여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공개수배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범행 피해도 광범위하게 벌어진 점 등을 고려, 즉각 공개수배에 나서 하루 만에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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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 전과자 여수서 평택까지 도주 하루 만에 검거
19년 전 전국 편의점 21곳서 범행으로 공개수배
ⓒ News1 DB

(여수=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10시간 만에 공개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과거 수십차례 강도행각을 벌여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공개수배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범행 피해도 광범위하게 벌어진 점 등을 고려, 즉각 공개수배에 나서 하루 만에 체포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이 모 씨(48)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전남 여수에서 도주한 지 22시간 만이다.

법무부는 이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개수배령을 내렸다. 사건 발생 10시간 만(30일 오후 11시 40분)에 내린 조치다.

공개수배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이뤄진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개수배는 수사기관과 법무부의 보호관찰소가 피의자 또는 도주자를 신속하게 잡기 위해 언론에 실명과 생김새를 공개하고 시민 제보로 잡는 것을 말한다.

통상 수배사항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수배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도주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체포 후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중범죄자(강도, 살인, 성범죄,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한해 이뤄진다.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 또는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 씨는 과거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돌며 강도행각을 벌이다 한 차례 공개수배가 되기도 했다.

이 씨는 2014년에 대전 등지서 경찰관을 사칭, 여성에게 접근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편의점 여자 직원들을 위협해 총 6318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은 이 씨가 특가법상 강도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연약한 여성들에게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자 재범위험 평가척도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 씨는 앞선 2006년 말에는 전국 21개 편의점에서 상습적인 강도행각을 벌여 전국 편의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 광주, 전남, 전북, 서울, 부산 등지를 돌며 편의점 20여곳에 침입, 흉기를 들고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이 씨는 전국에 공개 수배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수배전단을 대거 배포하고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도주 기간 여죄 여부, 도주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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