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주문 낭독 끝나면 즉시 효력…1시간 안팎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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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문 권한대행의 결정문과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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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된다. 문 권한대행의 결정문과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칠 때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제기된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재의요구권, 국군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복귀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치러지지 않는다.
반면 헌재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도 떠나야 한다. 다만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관저로 이동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면 결정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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