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놀렸어"…정신병원서 환자 살인한 중국인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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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정신질환 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10월3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 씨를 수십 회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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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정신질환 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중국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3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 씨를 수십 회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퇴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호사로부터 듣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찾아가 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렸고 B 씨가 '왜 때리냐' 반항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죽 소재로 된 베개를 얼굴에 약 2분간 짓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얼굴에 베개를 몇 초간 눌렀을 뿐이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켜만 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병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B 씨의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봐도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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