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망

김영희 2025. 3.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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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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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면서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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