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면 죽인다"…부모 돌보러온 女요양보호사 감금한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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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도 없이 돌봄을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감금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순쯤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 씨(60대 여성)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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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돌봄을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감금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순쯤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 씨(60대 여성)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부모님의 요양보호를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갑자기 피해자를 주택 2층으로 불러 감금하고 나오면 살해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화장실로 피한 피해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현장에서 벗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해당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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