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에 노후도까지… 서울시, 까다로운 전통시장 정비 기준 없앤다

배경환 2025. 3.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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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10건 추가… 석 달간 총 103개
주차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등 도시 활성화
신성장산업·문화예술 경제활동 부담 경감

앞으로는 슬럼화된 전통시장 정비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실률과 노후도 등 각종 조건을 갖춰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정비에 나설 수 있다.

30일 서울시는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없애고자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 완화'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지난 1월부터 규제 철폐에 나선 서울시는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했다.

불광동 연서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94호)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인데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 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도록 했다.

97호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규제철폐안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민법상 필수 서류 외에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100호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과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세대가 적을 경우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시에는 건축허가 세대와 실제 거주 세대가 다르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에도 나선다. 그동안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를 하면 된다. 규제철폐안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지난해 관리대상 546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적발 사례는 1.2%(36개소)에 불과해 점검방식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 자율점검 도입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문제 의식과 개선 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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