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금 15% 보장” 3억 원 가로챈 60대 징역
조휴연 2025. 3. 29. 22:03
[KBS 춘천]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500억 원 규모의 주택신축사업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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