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헌재연구관 “尹, 8대 0 파면 예상…4대 4는 그분들의 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선고는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8대 0 파면을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할 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이 되고, 당사자에게 도달하면 임명권자는 해임하거나 또 피소추자는 사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와는 중대성에서 아예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선고는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8대 0 파면을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할 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이 되고, 당사자에게 도달하면 임명권자는 해임하거나 또 피소추자는 사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래서 만약 지금 윤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관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8대 0 전원일치 파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면서 이유를 보충하거나 별개의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의 결론은 여덟 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4대 4 가능성을 내다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를 예로 들면서 ‘윤 대통령도 위헌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또는 탄핵 심판의 절차상 흠결이 있어서 각하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노 변호사는 "그분들의 희망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런 점에서 한 총리 사건의 결정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상 내란 범죄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점을 잘 지켜서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게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영원히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거나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파면일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면된 대통령은 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신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성민 “민주당 내부서도 기각 기정 사실화…이유는 6가지”
- 야외서 가슴 노출 후 “스릴 있지?”…아내의 특이 취향, 이혼사유 될까?
- [속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빼낸 중국인 체포…현역 병사가 넘겼다
- [속보]부산교육감 재선거서 진보 단일후보 김석준 당선
- ‘유퀴즈’ 출연 교수, 장제원 사망에 “그녀들에게도 공감해 주세요”
- 양주서 스포츠마사지 받던 40대男 사망 “도중 의식 잃어”
- 장제원 사망에 “죽을 용기로 살지…모욕 견디기 어려웠나”는 홍준표
- 장제원 성폭행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변호도
- 탄핵찬반, 박근혜 ‘8대 2’ 윤석열 ‘6대 4’… 불복 우려 커졌다
- 마약 천국 될 뻔 했다…코카인 1톤 반입 선박 적발,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