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메디스태프 시정요구…"수사 의뢰 게시물 삭제해야"

이서희 2025. 3.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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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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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질문에 답하는 메디스태프 기정훈 대표. 연합뉴스 제공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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