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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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기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공수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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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도록 시키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8일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하고, 21일 강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강 대변인 휴대전화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에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동부지검 압수수색 당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기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공수처로 넘겼다.
이 검사의 공소시효는 29일까지다. 공수처가 이첩받은 후 사건을 수사한 시간은 20일 남짓이라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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