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탄 20대 사망…'159㎞ 음주 질주' 50대, 판사에 두 번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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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점,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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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해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고 있지만 검찰이 특정한 0.036%의 수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A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발언 도중 판사들을 향해 두 차례 허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0대 경차 운전자가 숨졌고, 함께 경차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는 크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59km로 직진을 하고 있었으며 좌회전 하던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나고 난 후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를 자행했다.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점,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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