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국토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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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림지역에 농어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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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림지역에 농어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 그동안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우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를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완화돼,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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