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 신문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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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군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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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 측 “공개재판 원칙 침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군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비공개 전환 사유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해당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며 모든 재판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는 국가 안전 보장과 상관없이 조사했고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가 국회 대리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간 해왔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가 되면 모든 군인에 대해 재판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국가 안보를 위해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이 있었고, 본인들도 그런 취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한 후 비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사유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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