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켓서 단 1주에 상·하한가…금감원 "추종매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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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시간대 고의로 상·하한가를 형성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가 급등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이용해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를 형성했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호가·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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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시간대 고의로 상·하한가를 형성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가 급등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주 주문으로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7일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추종매매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이용해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를 형성했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많은 사례가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시장 가격이 왜곡돼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소량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시장감시 대상이 돼 예방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도가 심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호가·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겠다"며 "반복적인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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