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심사 '안전지대' 만든다

이대희 2025. 3.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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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로, 관련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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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등 행정예고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로, 관련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단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는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의도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성립·불성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성립 사례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이다. 불성립 사례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이익 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로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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