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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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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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 같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하자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번 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7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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