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작아졌다 했더니"…'꼼수' 부리다 딱 걸렸다

하상렬 2025. 3.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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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9~12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몇몇 상품의 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검증 결과 총 9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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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24년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45만여건 조사·검증 결과 9개 상품 용량↓
6개 상품, 용량변동 고지하지 않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4분기(9~12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몇몇 상품의 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고 양을 줄이는)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024년 4분기에 총 45만여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검증 결과 총 9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했다.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44.4%), 해외 수입 상품은 5개(55.6%)였다.

또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66.7%)였고,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33.3%)였다.

작년 8월 및 올 1월 시행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작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료=소비자원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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