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4억이 167억됐다…기동대 초과근무수당 배로 뛰었다 [세상&]

이용경 2025. 3. 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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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동대 초과근무 수당 전년 대비 2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찬반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 기동대의 근무 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누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3월 및 올해 1월 월별 경찰 기동대 초과근무 수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

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원에서 167억여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기동대 경비 경력이 추가 투입됐고, 초과근무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올해 1월 107시간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올해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월 및 올해 1월 월별 경찰 기동대 평균 초과근무 시간 [박정현 의원실 제공]

경찰은 최근 연이은 집회에 투입된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당초 기동대 경찰은 월 최대 134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넘어가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를 받았다. 초과근무 수당은 경찰 계급과 호봉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대체로 시간당 1~2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수당의 한도는 134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나면 사실상 아무리 더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2월에는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수당 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반대 시위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용경 기자

아울러 박 직무대리는 “장기간 비상 상황에 준하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력 운영의 효율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1~2시간이라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황 종료 후에는 대대적인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이 늘어나도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높은 근무 강도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찰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안국역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기동대 소속 경찰은 “장시간 근무가 계속되면서 우선 체력적인 부분이 힘에 부칠 때가 있다”며 “시위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라 늘 긴장 속에 대기하는 게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별 경비업무에 투입된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및 인원 [박정현 의원실 제공]

현재 경찰은 탄핵심판 경비와 집회 대응을 위해 기동대 경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경비업무에 투입된 기동대 경력은 총 5462개 부대다. 1개 기동대당 60명의 기동대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32만7720여명에 달하는 경력이 집회현장에 투입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초과근무 예산의 지출 확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탄핵심판 선고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질서 유지 책임을 맡은 경찰이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지출이 많다고 경찰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탄핵 찬성 시위자 옆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비를 서고 있다. 이용경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째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11일 만에 결론이 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이다. 역대 최장 탄핵심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 기동대의 초과근무 부담과 이에 따른 예산 지출 증가 문제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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