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재선거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 당선

정종윤 2025. 3.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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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열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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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열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중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로 집계됐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당선한 유영오(오른쪽) 전 천안시의원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사진=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했고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달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 처리되면서 오늘 재선거가 치러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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