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재선거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 당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열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열린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중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로 집계됐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했고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달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 처리되면서 오늘 재선거가 치러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선거법 2심 "이재명, 전부 무죄"
- "평당 2억원 시대"⋯원베일리 70억원에 신고가
- 논란의 더본코리아⋯주총에 백종원 대표 등판할까
- 산청 산불, 지리산국립공원까지 위협 중…"주불 잡기에 총력"
- 前 판사 박범계 "尹 대통령 '각하' 가능성 전혀 없다"⋯이유는?
- 민주 "李 2심 무죄, 법·상식 통하는 대한민국 향한 첫걸음"
- 최여진, 예비 신랑과 루머에 '눈물 호소'…"내가 아니라는데 말들이 많냐"
- "산불헬기녀 등장"?…소방헬기 보고도 골프 친 여성, 사과문 보니
- "정의가 승리했다!"⋯민주당, 이재명 2심 무죄에 일제히 환호
- 박한별, 남편 논란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너무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