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 당선

김정모 2025. 3. 26.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 무효가 확정됐고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가 오늘 재선거가 치러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당선한 유영오(오른쪽) 전 천안시의원이 개표 직후인 26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수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가운데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 였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판결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 무효가 확정됐고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가 오늘 재선거가 치러졌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