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로 당락 결정 됐던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 재선거에서 56표 차로 뒤집혀

장찬우 기자 2025. 3. 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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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 차로 제쳤다.

유 당선자는 2년 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 차로 패배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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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당선한 유영오(오른쪽) 전 천안시의원이 개표 직후인 26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수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 차로 제쳤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가운데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 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였다.

유 당선자는 2년 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 차로 패배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무효를 판결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무효가 확정됐고, 이날 재선거가 치러졌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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