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로 당락 결정 됐던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 재선거에서 56표 차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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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전 천안시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 차로 제쳤다.
유 당선자는 2년 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 차로 패배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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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 차로 제쳤다.
재선거에는 선거인(조합원) 922명 가운데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 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였다.
유 당선자는 2년 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 차로 패배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무효를 판결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무효가 확정됐고, 이날 재선거가 치러졌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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