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뒤바뀐 결과'…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 유영오 당선

이시우 기자 2025. 3.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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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유영오 후보가 결과를 뒤집었다.

26일 실시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후보가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는데 그친 박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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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1표 차 낙선 뒤 선거 무효 이끌어…박성규 전 조합장과 재대결서 승리
유영오 "화합 이끄는 조합장 될 것"
26일 실시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유영오 당선인(사진 오른쪽)이 당선증을 수령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3.26.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년 전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유영오 후보가 결과를 뒤집었다.

26일 실시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영오 후보가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는데 그친 박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 천안배원예농협 본점 등 4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선거인 922명 중 862명이 참여했다. 무효는 6표가 나왔다.

두 후보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맞대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선거 무효로 박성규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다만, 농협 정관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박 전 조합장이 재출마하면서 두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졌다.

지난 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것과 달리 재선거에서는 유 후보가 56표를 더 챙기면서 빠른 시간에 당선이 확정됐다.

유영오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 조합원들의 선택을 통해 노력에 대한 보답을 얻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영농철 바쁜 시간 중에도 투표해 준 조합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제는 조합원들가 화합을 도모해 조합의 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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