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왜곡 대체거래소...차별이 키운 불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지 약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프리마켓(개장 전 거래)에서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부족으로 생기는 시세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들과 시장 조성자 계약을 맺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반해, 대체거래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룰은 대체거래소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하면 익일 거래가 중지되는 거래제한 폭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지 약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프리마켓(개장 전 거래)에서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부족한 거래량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다면서요?
<기자> 지난 4일 출범 후 21일까지 3주간 대체거래소를 통한 거래 대금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8천억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출범한 첫주에 약 8백억원에서 3주차엔 거래 종목이 늘면서 거래 대금(6,700억원)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사실상 100%(98%)에 가깝다는 점인데, 시세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출범 후 3주간 프리마켓 최초 가격이 1주에 의해 상한가와 하한가로 체결된 사례가 총 14종목에서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장 전 거래되는 프리마켓에서는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1주씩 상한가 매수나 하한가 매도 주문을 하면 해당 가격이 메인마켓에서 일시 적용된다는 겁니다.
<앵커> 대체거래소를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러한 시세 왜곡 현상은 거래량 부족 때문이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부족으로 생기는 시세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들과 시장 조성자 계약을 맺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반해, 대체거래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체거래소에는 시장 조성자들에게 주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약 9개 증권사들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조성자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돕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을 대체거래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해야 하는데, 자칫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전까지는 시세 왜곡 등은 불가피한 건가요?
<기자> 거래되는 종목이 늘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 비중이 커져, 시세 왜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 110개에서 350개로 종목이 확대되자 대체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첫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종목 확대 전이었던 지난 21일 거래대금에 비해 12.5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각각 1,300억 원, 1,500억 원을 기록해 약 500억원이 늘었습니다. 오는 31일 총 800개 종목이 편입되면 거래량 확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15% 룰' 때문입니다. 이 룰은 대체거래소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하면 익일 거래가 중지되는 거래제한 폭입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30%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메인 거래소 지위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