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어떻게…금융위-금감원 수장 ‘엇박자’

전주영 기자 2025. 3.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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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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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이복현 “거부땐 주주가치 보호 정부 의지 의심받아”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뉴스1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대한상의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리 복귀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정부에 수 차례 위험성을 전달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구두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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