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어떻게…금융위-금감원 수장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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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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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거부땐 주주가치 보호 정부 의지 의심받아”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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