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절반 '신생아 우선'…아이 낳으면 특공기회 한번 더

심은지 2025. 3.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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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50%가 우선 배정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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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31일 시행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50%가 우선 배정된다. 아이를 낳으면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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