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만 주려고” 흉기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황당 주장’

권민지 2025. 3.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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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윤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며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며느리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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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주려고 칼로 가볍게 스쳐” 주장
며느리, 어깨에 상처 입어…생명엔 지장 없어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3시20분 살인미수 혐의로 혐의를 받는 윤모(7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며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윤씨는 집에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윤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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