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윤홍집 2025. 3.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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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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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9~39세)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돌봄 대상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느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상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가 깊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정서 지원 △운동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된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5%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초과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상담과 대상자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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