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지방세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3개월 만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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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처리됐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영웅이 이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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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처리됐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앞서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의 등기원인에 따르면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영웅이 이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밀린 세금을 3개월 만에 완납한 것.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임영웅은 '정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시국에 뭐하나"라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뭐요. 내가 정치인인가, 목소리를 왜 내나"라고 받아쳐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긴 침묵을 지켰으며, 이후 콘서트를 통해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라고 간접 사과했다. 논란이 됐던 SNS 활동도 중단했던 임영웅은 지난 4일 근황을 올리며 소통을 재개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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