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조선일보 2025. 3.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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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한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려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2월 15일)을 한 달 이상 넘겼다.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라는 지위와 법 기술을 이용해 모든 재판 지연 수단을 썼기 때문이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 지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재판을 5건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사한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은 1심에만 1년 1개월이 걸렸고, 이후 2심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06일 걸렸다. 이 대표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도 아니고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속 재판은커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 내로남불이고 불공정이다.

오늘 이 대표에게 어떤 선고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 온갖 재판 지연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해서 대선 출마에 성공한다면 한국 법치는 농락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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