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업, 소규모 어가직불제 대상에 포함…11월쯤 직불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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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소규모 어업인도 올해 11월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보다 3~4개월 앞당겨 개정 작업을 완료하면서 노지 내수면 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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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유조선 방제분담금 일반선박 수준으로 감면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소규모 어업인도 올해 11월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방제분담금 요율은 일반 선박과 같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보다 3~4개월 앞당겨 개정 작업을 완료하면서 노지 내수면 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은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된다.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고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등도 의결됐다.
한편 해수부는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항만시설로 인정해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등 시행규칙 5건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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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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