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6월까지 꼭 변경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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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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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1~3월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4~6월은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시범운영 당시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문자, 안내문, 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등으로 홍보해 2만500여 경영체가 변경에 참여했다.
농관원 지원·사무소 130개소에서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품목을 정해 안내문·문자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해 중요 품목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
농관원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다른 사항을 발견하면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해 즉시 통보한다.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 직불금 10% 감액 대상이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감액될 수 있어 변경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혹은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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