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철저한 감사 필요"

정금민 기자 2025. 3. 27.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검을 통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 딸 국립외교원 '자격미달 채용' 의혹 제기
"한 달만 맞춤형 자격요건 변경…아빠찬스 없이 불가"
"외교부 공무직 채용 전반 감사 등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회기후변화포럼 개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검을 통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러나 심 총장의 딸인 심모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심 총장은 자기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며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며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외교원의 주장대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염두에 뒀다면 타 부처와 같이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술했어야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을 통보 받은 이후 응시 요건이 변경됐고 이를 통해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선례를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를 하지 전공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인 아빠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자녀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춰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UN산하기구 인턴십 경력 등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경력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는 국민과 청년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심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 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과정과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