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심사하고 회사는 은폐…기업은행 부당대출 '900억 육박'

이한승 기자 2025. 3.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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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중간 검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을 크게 웃돈 9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금감원이 검사를 연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기자] 

기업은행 퇴직직원 A 씨는 7년간 기업은행 대출심사역인 배우자를 포함, 입행동기,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건설사 청탁을 받고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나 지점장들에게 건설사 대출을 알선해 2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내줬습니다. 

아내가 대출 심사역이다 보니, A 씨는 각종 증빙을 허위로 해도 부당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센터장 B 씨는 지점장일 때 거래처와 공모해 거래처가 실소유하는 법인 대표를 B 씨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B 씨의 셀프승인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습니다. 

부당대출 관련자들은 A 씨로부터 1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국내외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앵커] 

7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큰돈이 기형적으로 나갔는데 은행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자] 

기업은행은 지난해 이미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별도의 문건을 마련해 사고의 은폐·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금감원 검사기간 동안에는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밖에도 매매계약서를 변조해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농협조합과 금품 수수로 26억 5천만 원의 부당 PF대출을 한 저축은행 등도 금감원 검사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실태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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