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하반기 입법 추진…산업 진흥에 방점"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

이수현, 서형교 2025. 3.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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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법 검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성진 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2단계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입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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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
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추진
이용자보호법 보완·산업 진흥에 집중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법 검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성진 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2단계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입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2단계법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해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규정 마련 의무,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 ▲이용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행위 규제 마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협회를 설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채택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과 지급결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것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규제 동향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발행자 요건을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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