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촉구 집회’ 참가한 여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경찰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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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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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 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며 “본네트에 엎어져 차량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운전자는 ‘뭐!’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쳤는지는 수사 중"이라며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고 전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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