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야 해”…이웃 머리채 잡고 폭행한 여성 실형
김승현 기자 2025. 3. 25.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도 알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의선 “美에 31조원 투자”…트럼프 “현대차 훌륭한 회사, 美서 만들면 관세 안내도 돼”
- [이철희 칼럼]‘펜타곤 넘버3’가 한국을 추켜세우는 이유
- [속보]중대본부장 “1만4694㏊ 산불영향…인명피해 15명”
- ‘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尹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듯”
- 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수색 난항…오토바이·휴대폰만 발견
- 4050 취업자수 급감… 흔들리는 ‘경제 허리’
- ‘탄핵 9전 9패’ 민주당…“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 野 “이재명 골프 안쳤다고 말한적 없어”…내일 2심 선고 ‘무죄’ 여론전
- 美안보라인, ‘후티 공습’ 기밀 언론 유출…실수로 대화방에 편집장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