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야 해”…이웃 머리채 잡고 폭행한 여성 실형

김승현 기자 2025. 3.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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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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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도 알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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